보령시장신문는 10일치 메인화면 기사(성추행의 진실은?)를 통해서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기사화했습니다.
제보자의 원본내용이 기사로 나갈 수 경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모자이크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법률가의 자문에 따라 각종 정보공개청구와 피해자 주변, 가해자주변 인물을 다각도로 현재까지 조용히 각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습니다.
서천에서 일어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은 서천 언론사에 공동취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중간 취재 내용을 검토한 결과는 아직도 각 학교에 근무하고 계신 힘없고 빽없는 기간제교사,승진을 앞둔 교사들이 각종 성희롱, 성추행, 강제추행에 노출되어있다는 결과물이 도출되었습니다.
보령시교육청,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종합적인 답변은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재직 시 사건 처분 내용, 처분 내역 정보공개청구하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개 같은 물 타기 답변으로 피해자를 두 번죽이는 결과물이 나오고 있으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한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으며 일단 일이 벌어진 이상 피해자 구제보다는 오죽 나돌렸으면 교감, 교장선생님이 사모님과 각방쓰고 있는 마당에 그 것도 한순간에 홀딱 넘어갔겠느냐는 이상한 논리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짓거리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주위에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잘 먹고 잘살고 있다는 가정 파괴범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쳐먹으면 반드시 지난 날의 잘못에 피눈물을 흘릴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성인들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쳐먹고 싶어도 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며,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개 고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인,가족또한 개가 된다는 성인들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한번 왔다가 가는 세상 즐겁고 아름답게 곱개 살다가기를 기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