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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종합화학(주)」 작업중지명령 및 안전보건관리 근본적 개선방안 추진
한화종합화학(주)」 작업중지명령 및 안전보건관리 근본적 개선방안 추진
  • 양창용
  • 승인 2018.05.18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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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2018. 5. 17.(목) 09:37경 서산시 대산읍 소재 한화종합화학(주)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사망1명, 추락) 관련하여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 POND 작업 일체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하였고, 사고조사를 통해 현장 내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해 사고 목격자 및 공사 책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사고는 한화종합화학(주) 수처리약품 계약업체인 ㈜한수 소속 근로자가 09:37경 한화종합화학(주) 냉각탑에 케미칼 투입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실종되었고, 수색작업 중 13:55경 쿨링타워 펌프 Suction 버터플라이 밸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더불어,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 뿐 아니라 사업장 전반에 걸쳐 정기감독을 실시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법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조치 및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작업중지명령 해제는 사업주가 해당 시설·설비 및 기계·기구 등에 대한 안전·보건실태를 점검한 후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흥수 보령지청장은 “금번 한화종합화학(주) 협력업체 소속 20대 노동자의 사고는 충분히 사업장에서 예방할 수 있었는데 사망사고로 이어져 더욱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원청 및 하청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작업수칙 준수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법위반사항에 대해 행·사법 조치 등 엄정한 법질서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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