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성수기 낚시어선, 낚시터 안전저해 행위 특별단속
태안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에서는 봄철 성수기 낚시활동 증가에 따라 낚시어선과 해상 가두리 낚시터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6월 1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 구명조끼 착용여부 ▲ 승선정원 초과 ▲ V-PASS 등 위치 발신 장치 미 작동 ▲ 음주운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태안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상가두리 낚시터에 대해서도 ▲ 허가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 ▲ 시설과 장비 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낚시어선 안전관리와 안전정책 관련 업무협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