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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한다.
보령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한다.
  • 양창용
  • 승인 2018.04.16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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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대상자의 효율적인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소득·재산·인적 정보와 연계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인 1641세대에 대해 최근 갱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7종의 공적자료와 141개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반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모두 9회 수시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해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수혜 대상 4858세대 중 982세대를 보장 중지했고, 1697세대의 급여를 변경처리 했으며, 253세대를 긴급복지 및 차상위 복지제도와 연계했다.

또한 확인조사와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해 보장중지 및 급여변경자에 대해 사전 통지 및 찾아가는 방문상담으로 소명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적극적 권리 구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재정 누수방지를 위해 보장비용 징수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병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급여 대상자의 모니터링 강화와 소득·재산 변동 상황 발생 시, 수급자의 자진 신고의무를 안내해 부정수급 발생 후 조치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문의: 주민생활지원과(930-3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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