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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보령시의회,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3.20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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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금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4인으로 구성하여 15일간 결산검사 예정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배)는 19일 의회 의장실에서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시장이 추천한 1명과 시의회에서 위촉한 2명 그리고 시의원 1명 등으로 구성,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보령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제205회 임시회 첫 날인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다.

대표 위원을 맡은 박금순 의원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 4명은 22일 결산검사 교육을 받은 후 23일부터 4월 6일까지 15일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 등에 대해 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른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박상배 의장은 “우리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께서 당초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할 사항과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검사한 2017 회계연도 결산서는 금년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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