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20:51 (토)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감독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근로감독관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적극 나서기로
  • 문상준 취재본부장
  • 승인 2018.02.01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9.~2.14.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한흥수)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1.29부터 2.14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이 기간 중에는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저녁 9시까지, 휴일은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체불예방감독 및 청산활동 등에 통해 체불임금 최소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며,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먼저,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보령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boryeong), 유선전화(☎ 041-934-0009) 및 방문 등을 통해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고,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