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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박금순 부의장
보령시의회 박금순 부의장
  • 양창용
  • 승인 2018.01.2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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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방안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 제기
보령시의회 박금순 부의장

 

보령시의회 박금순 부의장이 청천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방안과 노인 보호구역 지정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금순 부의장은 26일 제20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박 부의장은 “지난 해 청천호 주변 둘레길이 조성되어 주민 및 이용객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으나 둘레길을 걷는 데 1시간 30분 밖에 소요되지 않아 아쉬워 하는 분들이 많다”며 “장산리까지 약 2킬로 추가 개설 및 현재 둘레길의 안전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도 36호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잔여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 쌈지공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구도로와 청천호 호수공원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개설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인보호구역은 지난 2008년 관련법 시행에 따라 경로당, 노인병원, 양로원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을 지정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정도로인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변에 있는 우리시 경로당 203개소의 약12.3%인 25개소만 지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지정 실적이 적은 이유로 예산문제를 꼽았다.

박 부의장은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교통안전물 설치에 개소당 약2,5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보령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9%를 차지하는 초고령도시로 더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와 안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노인보호 구역의 필요성에 공감해주시고 노인보호구역 실태 파악과 지정 계획을 세워 연차적으로 노인보호 구역 지정과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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