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서장 박종혁) 수사과에서는 태양광발전 공사차량을 가로막고 금품을 갈취한 마을 이장 등 3명을 공갈·업무방해·횡령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음.
❍ A마을 이장 등 3명은 ‘17년 1월 ~ 7월까지 마을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태양광 발전소설립 건설자재 운반 차량을 가로 막아 업무를 방해하고,
❍ ‘17년 7월 차량 통행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요구하여 갈취한 후 문제가 불거지자, ‘17년 11월 갈취한 돈을 공사업체에 반환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동의 없이 임의로 공금 500만원을 사용한 혐의임.
❍ 경찰은, 추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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