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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에 따른 예방활동 강화
  • 양창용
  • 승인 2017.12.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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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부터 단체장 행위 제한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금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2. 1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익수)는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도 같은 기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 (http://law.nec.go.kr) 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118①

2. 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규§51①②

규§26의2③

2. 13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3. 2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법§60의2①

3. 15까지

각급선관위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5.14(월)]

법§53①②

3. 15부터

6. 13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4. 1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군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법§60의2①

4. 14부터

6. 13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5. 22부터

5. 26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법§37, 규§10

거소투표자신고 및 거소투표자신고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5. 24부터

5. 25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 ~ 오후6시)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5. 30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5. 31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33③

5. 31부터

6. 12까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개최

선거운동기간중

법§82조의2

6. 1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칙§29②⑤

6. 1에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6. 3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선거일전 10일까지

법§147⑧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6. 8부터

6. 9까지

사전투표소 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6. 13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6. 25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민법§161

규§51의3①

8. 12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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